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전환하고, 할당 단위도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해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 배출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인한 무상할당 대상 변경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을 가능하도록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기존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 가능성이 낮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계획기간 기업별 할당에 앞서 4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에서 발표한 할당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