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할 경우, 대상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군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제 이번 조치 과정에서 김해시의 한 체납자가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를 계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고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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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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