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최근 실시됐다. [전기신문제공]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시작됐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발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공공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정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법안에 담고 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가운데 50%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발전설비 용량의 92%를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가운데 민간 및 해외자본이 우리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
법안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자체장이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설비용량 확대 목표 및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계획은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지자체장 조례로 ‘지역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이행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행정·제정적 지원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지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지구지정 과정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지원하고, 발전지구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들 사업에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법안 초안이 공개되며 발전산업계가 우려한 부분은 여전히 수정없이 반영돼 있다.
법안 제5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협력 초진과 관련된 조항에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민간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막고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오히려 또 다른 민간의 진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공공이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박해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공영역(발전자회사)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상풍력 분야 등에서 해외 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되며 우리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