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필라테스 회원권과 위탁운영 보증금을 판매해 수억 원을 편취한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E필라테스 공동운영자 A·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다수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E필라테스’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지점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와 이사로, 2022년부터 절반 이상의 직영 지점에서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다른 지점의 매출로 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 약 7,900만 원, 임대료와 직원 급여 미지급, 2022년도 당기순손실 약 5억 원 등 심각한 재무 악화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폐업을 염두에 둔 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원권 판매를 지속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선결제하면 다회 강습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강습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회원 437명으로부터 총 약 3억 7,700만 원 상당의 강습료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가맹점 위탁운영 계약 과정에서도 경영 악화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E필라테스 지점들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원권과 보증금을 판매했고, 이는 서비스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기간과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업 정상화를 시도한 정황이 일부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강습을 일부 제공받은 점 등을 참작해 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학원·헬스·필라테스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결제 회원권 사기’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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