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현장 불시점검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총력

연말 취약시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사진=산업현장 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12월 17일(수)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소재 고위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합동으로「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연말 취약시기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점검은 근로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병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하되, 특히 중대재해 다발 5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과 동절기 한파 대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지게차 이동통로 및 보행자 통로 구분 표시, 주차장에 위치한 수조 안전난간 미설치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산업안전 관련 재해예방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법 위반과 별도로 기계 정비 시 전원 완전 차단 철저,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주기적 확인, 컨베이어 이용 시 끼임 사고 예방 관리, 지게차 추가 안전조치(접근 반경 감지 레이저 혹은 후방감지기 설치), 동절기 한랭질환 대비 조치사항 이행을 지도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면담하여 비정형(수리·정비, 지붕 위 고소 작업 등)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최대한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도영 청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감독자는 노동자에게 해당 설비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노동청 및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점검 시 발견되는 법 위반 사항을 필수적으로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연말연시에도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12.21 15:47 수정 2025.12.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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