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형법의 뜨거운 감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실체 - "틀린 말 안 했는데 왜?"... 공익성 입증 못하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온라인·SNS 폭로는 가중처벌 대상... '비방의 목적'이 유무죄 갈라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숱한 이야기를 나눈다. "김 교수가 그랬대", "박 대리가 사실은 이렇대"라며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내용이 100% '진실'이라면, 당신은 법적으로 안전할까?
최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산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진실'을 말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로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이다.
"진짜 사실인데 왜 죄가 되나요?"
영상은 "교실에서 친구와 교수의 뒷담화를 하거나 동료의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은 다르게 말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핵심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공연성)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명예훼손), 그 내용이 '100% 팩트'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공공의 이익'
그렇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입을 닫고 살아야 할까? 예외는 있다.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다.
전문가는 영상에서 "학생회장의 공금 횡령이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발하거나,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를 알리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 이 '공익성'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기에,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폭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파급력 큰 '온라인 폭로', 처벌 수위 훨씬 높아
더 큰 문제는 온라인이다. 단톡방, 커뮤니티,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훨씬 무겁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핵심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다. 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비방 목적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사실 전달이라도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산지 김영 중국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타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목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심코 내뱉은 뒷담화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는 안전한지 되돌아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