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직역 논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를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한의학의 미래 진료 영역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다수 한의과대학에서는 피부의 해부학과 생리학, 피부 질환에 대한 이해, 미용적 접근, 의료기기 관련 이론 교육 등이 국가가 인정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교육 체계가 한의사가 피부 미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적 해석과 관련해서도 협회는 판례와 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기기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면허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기기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판결과 해석 전반에 담겨 있으며,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역시 현행 법체계상 합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은 “한의학은 전통에 머무르는 학문이 아니라 과학과 임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돼 온 의료 체계”라며 “피부 미용 영역 역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원리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의사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입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별 한의원이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위축을 겪지 않도록 판례 분석 자료 제공과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피부 미용이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만성 통증 완화, 피부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과도 연관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의료 서비스 다양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교육·법제·정책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의사의 법적 권한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진료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