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결혼 부부, 한국에서 이혼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한 국제결혼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양국의 법 체계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뇌관'을 마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법인 산지 소속 김영 변호사는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주요 재산이 한국에 있는 한중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1. "성격 차이"는 한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필수)
중국에서는 '감정의 파탄'을 입증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명확한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폭언) 등이 포함됩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한국에서 소송 이혼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 장기간 별거해도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따로 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장기간의 별거가 곧바로 이혼 판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5년, 10년을 별거했더라도 한국 법원은 이를 곧바로 이혼 사유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의 '유리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나 가정폭력 등 명확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한국 이혼법의 가장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유책주의(有責主義)' 원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예: 외도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반대하는데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예: 상대방 배우자가 오직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국제결혼 이혼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맞춤형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 '법무법인 산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