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명품 리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정품을 되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표권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과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리셀 활동이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 위에서 세밀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명품 리셀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 간 거래를 넘어 전문 플랫폼이 등장하고, 명품 브랜드 역시 시장 감시에 직접 나서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상표권 침해 논란도 빈번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정품 재판매는 상표권의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상표권자가 정품을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하면 개별 상품에 대한 권리가 소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적용된다. 구성품 변경, 외형 변형, 품질 불확실성 등 브랜드가 보증한 상태가 훼손되면 권리소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무에서는 판매 방식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브랜드 공식 판매처처럼 보이게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브랜드 로고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정식 프로모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하는 경우 등은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유발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정품을 활용한 리폼 제품 제조, 향수 소분 판매처럼 ‘동일성’이 무너지는 유형은 침해 사례로 자주 등장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상표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신제품 생산으로 보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행수입업자나 리셀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나 간판, 홍보 이미지를 활용해 공식 매장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판매자에게 광고 표현과 페이지 구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브랜드는 가품 차단과 이미지 보호를 위해 리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일부 브랜드는 자체 리셀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리셀 플랫폼과 협업해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등 통제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향후 리셀 시장에서의 상표권 기준은 더욱 체계화되고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품을 단순 되파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판매 방식과 상품 상태에 따라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리셀 시장이 성장할수록 판매자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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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