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조사 체계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첫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낮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분류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했지만, 2022~2024년 실태조사 결과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비율은 51%에 그쳤다. 절반가량이 오판으로 드러나면서 인력·예산 낭비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조사 방식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을 활용해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집배원이 우편 배달 과정에서 주택 외관과 거주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 형태로 회신한다. 이후 실제 빈집으로 판단된 대상에 한해 부동산원이 조사원을 파견해 등급 산정 등 최종 절차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광주시와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결과를 분석한 뒤 2026년 실태조사를 앞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주거정책 수립의 첫 단계”라며 “우편서비스를 포함해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빈집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되는 정비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집배원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인프라”라며 “공공서비스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부처·공공기관·지역 인프라가 연계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빈집 관리의 효율성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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