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안 긴급 진단]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 한국만의 비극…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정부 개입 시급성 전문가 제언

쿠팡발(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기업에서만 1억 건 이상의 정보 유출 사건 발생

국에서만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부재 등 기업의 안일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허술한 법적 환경이 주범으로 지목된다 

BBC제공-메디컬라이프AI디자인팀

[정보 보안 긴급 진단]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 한국만의 비극…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정부 개입 시급성 전문가 제언

 

현안 진단: 쿠팡발(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기업에서만 1억 건 이상의 정보 유출 사건 발생 

 

법률 공백 비판: 한국에서만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부재 등 기업의 안일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허술한 법적 환경이 주범으로 지목된다 

 

외신 시각 분석: "한국의 선진 IT 인프라 대비 후진적인 정보 보호 시스템… 기업들의 '처벌 회피' 문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다" 

 

전문가 제언: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감독'과 함께, 기업의 관리 소홀 시 천문학적 배상 책임이 따르는 '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해야 한다 

 

 

【서울/워싱턴 국제 IT·법률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정보 보안 불감증'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 건을 훌쩍 넘어서며,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미미한 손해배상액 때문에 재발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기업이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미국, 유럽(GDPR) 등 주요 선진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유출 사고를 '사고 처리 비용' 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 기사는 쿠팡 사태로 드러난 국내 기업의 정보 관리 실태, 한국에서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외신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시급성에 대한 법률 및 IT 보안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 한다.

 

I. 쿠팡 사태로 드러난 한국 기업의 '보안 불감증' 민낯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발생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다수의 정보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1.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안일함

 

낮은 처벌 수위: 조현우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 "국내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벌금형이나 과징금은 기업 매출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에게 '보안 강화 투자 비용보다 유출 후 벌금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전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한다.

 

손해배상액의 미미함: 집단 소송이 이루어져도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이며, 기업은 이를 예상 가능한 '리스크 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정보 보호 투자를 필수 비용이 아닌 선택 비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2. 자율 규제의 한계와 정부 감독의 부재

 

관리 능력의 상실: 개인 정보를 다루는 대규모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나 내부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정보 관리 능력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명확한 감독 부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만,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 그칠 뿐 사전적인 강력한 감시와 강제적인 보안 강화 명령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II. 외신 평가: IT 강국의 '역설적인 보안 후진국'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외신들은 '기술 인프라 대비 규제의 허술함'이라는 역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1.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 등 주요 외신

 

'정보 보안의 아킬레스건':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IT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책임 의식은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권리의 미흡함: 유럽연합(EU)의 GDPR과 미국의 주(州) 단위 법률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높인 것과 달리, 한국은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구제 수단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리스크를 가볍게 여긴다고 평가한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재 지적

 

기업에 대한 '면죄부': 미국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통해 기업에 수억~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 이는 기업이 보안 투자에 소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한국의 비효율성: 외신들은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 범위와 배상액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반복적인 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III. 전문가 제언: 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함께 법률적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 역할 강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박민호 IT 보안 컨설턴트: "정부는 사고가 터진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이고 불시의 보안 감사를 의무화하고, 최소한의 보안 투자 기준을 법제화하여 미준수 시 영업 정지까지 고려하는 강력한 사전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보 보호 전담 조직의 권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인 수사 및 강제 집행 권한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보안 책임자(CISO) 지위와 역할을 격상시키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2. 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액 현실화: 현재 한국의 '3배 이내'로 제한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유럽 GDPR 수준이나 미국 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는 수준처럼 '기업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2~4%)' 또는 '피해액의 10배 이상' 등으로 상한선을 대폭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위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집단 소송 활성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소수의 피해자만으로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진행하여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3. '데이터 주권' 개념 강화

 

소비자 통제권 확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유출 시 기업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IV. 'IT 강국'의 명성 회복을 위한 고강도 수술

 

쿠팡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안일한 책임 의식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률 시스템의 결함이 낳은 '인재(人災)'이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강력한 사전 감독자로 나서야 하며, 국회는 외국의 선진 법률 수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기업에게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각인시켜, 소비자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IT 강국의 명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작성 2025.11.30 16:07 수정 2025.11.30 16: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컬라이프 / 등록기자: 김유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