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가 확인된 사례 90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학생과 시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참여해 합동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을 비롯해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코세정기·콧물흡인기 등 의료기기, 그리고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일부 화장품 등 소비자가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 중심이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감기약·비염약·점안액 등을 온라인에서 무허가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적발된 342건 가운데 일반 쇼핑몰이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커뮤니티·블로그 등 개인 게시물 형태의 홍보도 적지 않았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마스크 효능을 과장하거나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해외 구매대행을 빙자한 불법유통 19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2건이 추가 확인돼 총 114건이 위반 사항으로 분류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등 비의료용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홍보하는 오인광고도 4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안전성 검증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광고 점검에서는 비염 완화, 항염 효과, 바이러스 차단 등 의약품 효과를 표방한 사례가 14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동물실험 미실시, 집중력 강화 등 실제 효능과 연관 없는 주장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분류돼 총 153건이 위반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하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밀 점검을 요청했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미승인 의약품은 성분·함량이 불명확해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해외 직구 제품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공식 정보를 통해 제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기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유지하겠다”며 “불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