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체적 실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기준 구체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 운영 규정 ▲안전·신뢰 확보 제도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 융합,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담 기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과 사업자 책무,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용 영역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학습에 사용된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인공지능 체계는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자는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이음 터(플랫폼)’를 통해 법령 해설과 의무 이행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인공지능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과 함께 전문가 자문(컨설팅) 프로그램을 병행해 기업의 법 준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