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기부채납 기준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 이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최대 50%까지 조정이 가능했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15%의 부담 경감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선을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더한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그간 지자체가 별다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해온 관행에 제도적 제동을 건 셈이다.
또한 모듈러 및 프리캐스트(PC) 공법을 활용한 공업화주택에 대해선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추가 적용하면 전체 부담이 최대 25%까지 줄어든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이 공정 단축, 환경 보호,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주목받는 기술인 만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자체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심의 항목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주택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급 속도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문의 : 032-279-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