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사업 유형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로구역 기준과 신탁업자 요건 완화, 용적률 특례 도입, 심의 절차 개선 등이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구역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예정 구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문턱도 낮아졌다.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요구되던 ‘토지 3분의 1 이상 신탁’ 요건이 삭제되고,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역량이 높은 신탁사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비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로 제공할 경우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특례 기준도 신설됐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최소 인원 기준도 명시된다. 이로써 심의 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법률 개정과 연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문의 : 032-279-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