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정부, 2025년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도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2억 원으로 축소.

정부, 불법 거래 단속 강화와 135만 호 공급 계획도 병행 추진.

정부가 2025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감지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대폭 확대됐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전면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 외에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청약, 전매, 자금조달계획서 등 모든 절차가 강화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도시가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조정되며, 15억 원 이하는 기존대로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으로 축소된다. 2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돼, 대출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라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꼼꼼한 계획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예고했다. 허위 거래나 높은 가격 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의 집값 띄우기 시도는 집중 조사 대상이며, 경찰·국세청·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수상한 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된다.

 

한편,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공택지 신규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서울 도심 매입임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에는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성대 야구장 부지 등이 포함되며, LH·SH·GH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결정적 순간”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10.15 18:30 수정 2025.10.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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