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등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또는 가족의 외국어 유창성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으로 안내가 가능한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기존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 등)을 근거로 한 공인시험 점수 제출 규정은 폐지됐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조치다.
회의에서는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