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 과정이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상표 출원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출원 전 검색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상표 등록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봤다.

① 출원 전 준비 – ‘이름 짓기’보다 검색이 먼저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상표 검색이다.
특허청의 공개 검색 시스템 KIPRIS(www.kipris.or.kr) 또는 변리사를 통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사용할 상품·서비스의 분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
의류는 25류, 화장품은 3류, 커피전문점은 43류로 구분되는 등 잘못된 분류 선택은 등록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정확성과 전략이 핵심
상표 검색 결과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출원인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도안 또는 명칭 ▲지정상품 ▲상품류 분류 ▲상표 설명 등이 포함된다.
한 번 출원된 내용은 수정이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복수의 출원을 병행하거나 범위를 전략적으로 넓게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변리사의 조언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단계다.
③ 특허청 심사 –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형식심사는 서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는 상표의 식별력, 유사 여부, 공공질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다.
평균 심사 기간은 약 9~12개월이지만, 최근 출원 증가로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
다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약 2~3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④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서 제출 – 구제의 핵심 단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다.
대부분은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또는 식별력 부족이 이유다.
출원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다.
전문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대응은 거절 사유 해소 및 등록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
이 단계는 사실상 등록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⑤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최종 권리 확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서가 발송되고,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는 상표권 등록료(1류 기준 약 211,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공고와 함께 상표권이 발생하며, 상표권 번호가 부여된다.
이때부터 해당 상표는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로 보호된다.
⑥ 상표권 유지·관리 – 등록 후가 진짜 시작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갱신을 통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불사용(3년 이상) ▲무효심판 ▲권리 방치 등으로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침해 발생 시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침해신고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
마무리
상표 출원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다.
등록을 통해 얻은 상표권은 투자유치, 유통 입점, 라이선스 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의 기초가 된다.
출원 전 검색과 분류 검토, 변리사 자문을 병행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