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기 8배 급증, 금감원 경보 발령

상반기 적발액 140억, 전년 대비 8배 증가

브로커/설계사까지 얽힌 조직적 구조

피해자가 가해자로-형사처벌 위험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 사기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브로커·보험설계사까지 얽힌 조직적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입원과 불필요한 한약 제공 등이 잇따르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의원의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억 원)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급증한 수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주요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브로커가 경미한 사고 환자에게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방식, 의료기관이 공진단·경옥고 등 고가 약재를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여 불필요한 첩약을 처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환자가 입원 중 무단 외출·외박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지만 병원이 이를 숨기고 장기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 등이다.

 

실제 사례로, 보험설계사가 배달 라이더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해당 병원은 외출 사실을 은폐해 환자가 장기간 치료받은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은 환자 유치 대가로 설계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수익 구조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 구조가 허술한 입원 관리와 병·의원 중심의 보험금 청구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보험사·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 환자를 입원 처리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첩약을 일괄 제공하는 등 불법적 관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이후 허위 입원 권유나 치료비 조작이 의심되면 즉시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순간의 선택이 중대한 범죄 연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작성 2025.10.08 10:33 수정 2025.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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