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파이데이아] "특허의 유효기간"

특허에는 분명한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발명가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발명가는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다. 반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술이 공개되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한다.

 

[사진: 특허 관련 이미지, 챗gpt 생성]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약 분야가 있다. 신약 개발에는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최대 5년)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항암제나 백신 등은 개발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특허권 연장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 산업에서도 특허 만료의 영향은 크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멀티터치 기술이나 MP3 압축 기술은 특허 만료 이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술이 빠르게 확산됐다. 덕분에 중소기업들도 첨단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었고, 이는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특허 제도가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균형 장치”라고 평가한다. 일정 기간의 보호가 발명가에게는 보상과 동기를, 만료 이후에는 사회적 확산과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결국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적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5.10.07 05:07 수정 2025.10.07 05:1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박형근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