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5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제도 시행 넉 달 만에 142건의 인허가 사례가 발생하며 현장 안착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 인허가 운영 기준과 용적률 완화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취지와 적용 절차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완화해 오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0%까지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60%까지 용적률 확대가 허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142건의 건축 인허가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 적용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돼 있어 제도가 주거와 비주거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에서 추진 중인 근린생활시설은 지능형 건축물 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용적률을 360%까지 확보했다. 이는 시행령 한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시 후속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현장 적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완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