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Non-Practicing Entity)이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확대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NPE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해 소송을 제기, 합의금과 로열티를 수익으로 삼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최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리와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NPE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며, 주로 오래된 특허나 유휴 특허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해도 장기 소송 부담을 노려 합의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런 이유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도 법적 준비가 부족하면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간 NPE 활동은 미국을 넘어 한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미국 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 24건 중 19건이 NPE에 의한 것이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공격 대상에 포함돼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와 ‘하잎아이피(HIPE IP)’ 같은 NPE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 합의에 이른 사례가 다수 보도됐다. 이는 한국 기업 역시 해외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NPE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NPE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와 조기 출원 전략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특허 리스크를 점검하는 체계와 더불어, 변리사·로펌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대응 체계도 요구된다.
한편 국내 한 가상자산 스타트업은 특허무효 심판과 협상을 병행해 NPE 소송을 종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히 방어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NPE는 단순한 ‘특허 도둑’이 아니라, 특허 제도의 허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적 조직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전문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특허 전략과 실행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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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