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정에서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활용되는 ‘한정승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 이로써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빚 변제에 투입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상속재산·채무를 빠짐없이 적은 상속재산목록 등 서류가 요구된다.

법원 수리 후에는 신문 또는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받는 절차가 뒤따르고, 담보권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상속재산으로만 비율 변제가 진행된다. 다만 상속재산과 개인재산을 섞어 쓰거나 재산을 누락·은닉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숨겨진 빚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는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장치인 만큼, 재산·채무 현황이 불분명할 때 실익이 크다”며 “서류 작성과 공고·정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