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 육아가구 등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특화주택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멘토링,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국가 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춘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LH와 함께 전국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9월 23일과 25일 개최했다. 본격적인 공모 접수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가 출산·귀농·귀촌 장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함께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복지·여가시설을 갖춘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건설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과 빌트인 가구를 반영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거와 취업 지원을 결합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를 갖추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각 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