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설문 결과, 변리사들은 신설되는 지식재산처에 특허 가치 제고와 분쟁 해결 강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침해소송 대리 허용 등 주요 현안을 정리합니다.

1. 지식재산처 신설 논의와 변리사 설문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변리사회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변리사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식재산처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계 현안에 대한 변리사들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2. 변리사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특허 가치 제고
설문에 참여한 변리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은 “특허 가치 제고”(25%)였습니다.
- -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 손해배상액 현실화
- - 특허침해에 대한 효과적 증거 확보 방안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낮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특허 창출과 활용이 줄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3. 심사 역량 강화와 지원 확대 요구
특허 가치 제고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심사 역량 강화(22%)였습니다.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이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10%)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4. 지식재산처가 맡아야 할 업무 분야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다음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31%)
- - 저작권 일반(28%)
- - 소프트웨어 저작권(23%)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도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가 정책뿐 아니라 분쟁 해결까지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5.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허용
설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업계 현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대리 허용”(42%)이었습니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출원과 심판 업무는 담당할 수 있으나, 침해소송 대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증가
소송 기간 지연
특히 중소기업의 소송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특허권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은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침해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 있어야 특허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고, 특허의 창출·활용·보호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처에 거는 기대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특허 가치 제고와 분쟁 해결 강화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 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