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전반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사전 고지와 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고, 중간 유통업자–납품업자 간 거래 공정성을 계약 심사 기준에 반영해 납품업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배포했다. 개정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 직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위·수탁/직매입) △TV홈쇼핑 △대규모 유통업 임대차 분야 등 업태 전반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는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계약 체결 시에는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을 각 사업자 단체에 안내하고,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업태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업태 | 개정 전 주요 문제 | 개정 후 주요 변화 |
|---|---|---|
| 대형마트·백화점(직매입) | 갱신 거부 사유 불명확, 납품업자 보호 미흡 | 갱신 거부 사유 사전 고지·통보 의무, 거래 공정성 고려 근거 신설 |
| 편의점(직매입) |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역 불투명 | 대금 공제 항목·시기·증빙의 사전 통지 의무화, 미통지 시 보완 요청권 |
| 온라인쇼핑몰(위·수탁/직매입) | 경영 간섭, 판촉비 전가 우려 | 경영활동 간섭 금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등 보호 규정 강화 |
| TV홈쇼핑 | 판매촉진비 전가, 간접광고 요구 | 심사 지침 개정으로 전가·간접광고 요구를 위반 유형에 명시 |
| 대규모 유통업 임대차 | 임대차 계약에서 납품업자 보호 미비 | 유통망 임대차에도 거래 공정성 고려 규정 반영 |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가 유통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계약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 분야의 심사 지침도 함께 개정돼 간접광고 요구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 전가가 명시적 위반 유형으로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