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갑질 차단…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 공정위, 계약 갱신 절차 투명화·사전 통지 의무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TV홈쇼핑 포함

중간 유통업자–납품업자 거래 공정성 명문화

판매촉진비용 전가·간접광고 요구 관행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전반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사전 고지와 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고, 중간 유통업자–납품업자 간 거래 공정성을 계약 심사 기준에 반영해 납품업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공정위가 유통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 갱신 거절 사유 고지 의무와 거래 공정성 기준을 명문화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했다.(사진=AI제작)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배포했다. 개정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 직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위·수탁/직매입) △TV홈쇼핑 △대규모 유통업 임대차 분야 등 업태 전반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는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계약 체결 시에는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을 각 사업자 단체에 안내하고,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업태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업태개정 전 주요 문제개정 후 주요 변화
대형마트·백화점(직매입)갱신 거부 사유 불명확, 납품업자 보호 미흡갱신 거부 사유 사전 고지·통보 의무, 거래 공정성 고려 근거 신설
편의점(직매입)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역 불투명대금 공제 항목·시기·증빙의 사전 통지 의무화, 미통지 시 보완 요청권
온라인쇼핑몰(위·수탁/직매입)경영 간섭, 판촉비 전가 우려경영활동 간섭 금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등 보호 규정 강화
TV홈쇼핑판매촉진비 전가, 간접광고 요구심사 지침 개정으로 전가·간접광고 요구를 위반 유형에 명시
대규모 유통업 임대차임대차 계약에서 납품업자 보호 미비유통망 임대차에도 거래 공정성 고려 규정 반영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가 유통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계약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 분야의 심사 지침도 함께 개정돼 간접광고 요구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 전가가 명시적 위반 유형으로 추가됐다.
 

작성 2025.09.24 13:06 수정 2025.09.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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