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상시점검제 9월 23일부터 시행…임차인 보호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의 공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임대사업자를 점검하거나, 일정 기간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 시스템,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위반 의심 사례를 매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반 의심 사례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보증금 미보증가입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상한 초과 등으로, 해당 지자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한 사후점검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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