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주택 거래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업·다운 계약은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도는 또한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고가 신고 후 해제 거래를 엄격히 단속한다. 일부 투기 세력이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인데,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온다.
아울러 직거래로 신고된 건 가운데 무자격자의 개입이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거래 당사자 외의 제3자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수집된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이는 불법 거래에 따른 탈세, 불법 대출, 시세 왜곡 문제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토지와 주택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 등 각종 불법 거래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와 대출 규제 회피를 막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주거 안정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