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 |||
중점검역관리지역 | |||
구분 | ‘25년 3분기(20개국) | ▶ | ‘25년 4분기(21개국) |
페스트 |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국가(5개국)> 미국(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남동부권역*, 메콩삼각주권역**), | <국가(6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 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
<국가(13개국)>
좌동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 <국가(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 |
검역관리지역 | |||
구분 | ‘25년 3분기(182개국) | ▶ | ‘25년 4분기(188개국)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http://travelhealth.kr)’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