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요즘 정치권의 혼란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입법권 전횡이라는 심각한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국회가 다수 의석만 믿고 입법권을 ‘독점적 권력’으로 행사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법률로 구현하기는 커녕, 다수당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지고, 야당의 반대는 무시되며, 대화와 타협은 정치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이는 다수결 원리를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담긴 소수 존중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입법권이 이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정책은 추진력을 잃고, 국정은 매번 입법의 벽에 가로막힌다. 대통령제의 기본인 권력의 대등성과 균형은 실종되고, 행정부는 마치 입법부의 하위 기관처럼 전락하고 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며, 국회가 스스로 권력의 절제와 균형을 망각한 결과다.
이러한 폭주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정치 갈등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정 불신은 극에 달한다. 국회가 권력을 쥐고도 책임은 회피하는 사이, 국민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기보다 권력 다툼의 무대, 행정부와 사법부 흔들기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정치인의 국회’만 남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스스로의 전횡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 의석은 전권을 위임받은 면허가 아니며, 국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입법권의 우위가 아니라, 입법권의 겸손과 절제가 지금 정치가 되살아날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제 ‘입법권의 우위’라는 구호 대신, 헌법이 의도한 권력분립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다수결 원리를 존중하되,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작동시켜야 한다.
입법이 국정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지, 정쟁을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우위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성숙한 정치다. 그것이야말로 입법부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이자 책임일 것이다.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정년퇴임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