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9월 16일 ‘서울 보상학교’를 출범시켜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담당자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실무 연수를 넘어 보상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보상학교’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교육은 오는 9월 16일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보상 행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업시행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상 업무 행정 절차, 토지보상법 이해와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수용재결 사례 등이 주요 주제다. 서울시는 법령 해석, 판례,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이 예방적 분쟁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보상학교 도입은 단순한 갈등 사후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적 교육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전문성 강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뢰도 제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공익사업 추진 과정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시는 보상학교를 정례화하고, 초급부터 심화과정까지 모듈형 교육을 도입해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보상대상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하고, 온라인 강의도 병행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보상학교는 단순한 실무 교육이 아니라 보상제도의 신뢰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모듈 도입 등 체계적 학습 환경을 마련해 공익사업과 시민 권익이 조화되는 보상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