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변화, 건강기능식품 원료 지각변동…시너지바이오, 닭연골 콜라겐 'KollaGen II-xs™'로 시장 공략 가속

소·양·사슴 연골 뮤코다당·단백 원료서 제외…돼지·닭·상어만 허용

해외서 검증된 'KollaGen II-xs™', 고함량 2형 콜라겐 강점 부각

관절 건강 기능성 유지, 체내 흡수율 높여 시장 변화에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원료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소, 양, 사슴 등 다수 동물 유래 연골 조직이 뮤코다당·단백 원료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건기식 업계의 대체 원료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너지바이오가 국내 독점 유통 중인 닭연골 2형 콜라겐 'KollaGen II-xs™'가 대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공고 제2025-318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뮤코다당·단백 원료로 허용되던 소, 양, 사슴 등 다수의 동물 유래 연골조직을 원료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돼지, 닭, 상어 연골만이 뮤코다당·단백의 허용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건기식 업계에 관절 건강 제품 라인업 유지를 위한 대체 원료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해외 관절 건강 시장에서 이미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 닭연골 기반 2형 콜라겐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대안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전문 기업 시너지바이오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국내 독점 유통 중인 닭연골 2형 콜라겐 'KollaGen II-xs™'를 통해 대체 원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너지바이오가 공급하는 'KollaGen II-xs™'는 뮤코다당·단백 원료로 관절 및 연골 건강 기능성 표기가 가능하며, 함량 및 기능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췄다. 이 원료는 2형 콜라겐 60%, 콘드로이친 20%,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기존 비변성 2형 콜라겐 대비 2배 이상 높은 2형 콜라겐 함량을 보유한다. 또한 저분자 형태의 가수분해 2형 콜라겐을 사용해 체내 흡수율과 생체이용률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제조사는 연골세포 재생산 촉진 기능과 관련해 자체 인체적용시험(임상 자료)을 확보하며 제품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했다.

 

 'KollaGen II-xs™'는 순수 6~8주령 닭의 가슴 연골만을 엄선하여 사용해 프로테오글리칸 함량이 높은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너지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지만 원료 재편이 확정되면 소연골 사용 업체들은 대체 원료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함량 2형 콜라겐과 콘드로이친 등 GAGs(글라이코스아미노글리칸) 복합 성분을 동시에 제공하는 'KollaGen II-xs™'와 같은 원료가 관절 건강 건기식 라인업 전환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너지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B2B 유통 기업으로, 20년 이상 축적된 글로벌 원료 수입·수출 경험과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원료를 국내외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작성 2025.09.10 09:25 수정 2025.09.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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