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발표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기간은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은 무사증으로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은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가능하다.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여행사 중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단체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까지 등재 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명단 등재 의무는 없다.
불법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 대상이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무사증 입국에서 제외한다. 또한 무단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절차를 안내하고,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고려해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는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허용해 원활한 입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인솔 시 유의사항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을 넘어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