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호 대상지로 지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 수와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고, 분담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준공업지역 재건축에 법적 상한용적률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250%였던 용적률은 343%로 확대되며, 세대수는 660세대에서 993세대로 증가한다. 특히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줄어, 가구당 약 1억 7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낮은 토지가와 높은 현황용적률(226%)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최대 400%까지 적용 가능한 법적 상한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사업 여건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토지가격이 낮은 단지일수록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주민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삼환도봉아파트의 사례는 유사 조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긍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2024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착수 이후 약 14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완료했으며, 2032년 착공 후 203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서울 전역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