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확대…개인·다중주택 참여 문턱 낮춘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까지 지원 대상 넓혀…실거주 개인도 혜택 가능

원룸·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 지원 추가, 청년 맞춤형 주거 공급 촉진

건축허가 접수 즉시 신청 가능…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금융 리스크 완화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개선 정책인 ‘휴먼타운 2.0’의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개인 건축주와 다중주택까지 확대했다. 실거주를 위한 개인 참여 문턱을 낮추고 청년 맞춤형 주택 유형을 지원해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종로구 신영동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개선 정책인 ‘휴먼타운 2.0’의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개인 건축주와 다중주택까지 확대했다. 실거주를 위한 개인 참여 문턱을 낮추고 청년 맞춤형 주택 유형을 지원해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자금 대출 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일반 개인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용 신축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하다.  

 

 

지원 주택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더해 다중주택이 새로 포함되면서 원룸형 주택과 셰어하우스 등 청년 맞춤형 주거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완료 후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접수 즉시 신청할 수 있어, 대출 절차를 조기에 준비할 수 있다. 이는 건축주의 금융계획 수립과 사업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면적 산정 기준을 지상에서 전체 연면적(지하 포함)으로 바꾸고, 건축주 본인이 거주하는 1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초과분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되며, 기간은 착공일부터 최대 3년이다. 신청은 신한은행 사전 심사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업지별로 ‘휴머네이터’ 전문가를 배치해 설계·기획 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차장·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등 규제 완화 제도와 연계해 건축 규제와 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참여 접근성을 높인 것”이라며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5.09.02 08:22 수정 2025.09.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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