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종합안내서를 내놨다. 이번 안내서에는 ‘안심계약 3‧3‧3법칙’과 피해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8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담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된 최초의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다.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세 가지씩 점검해야 하는 ‘안심계약 3‧3‧3법칙’이다. 우선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검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임대인과 계약 상대방 동일 여부 점검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등기부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앞뒤 한 장으로 요약해 언제든 휴대가 가능하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메인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계약 시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협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예비 임차인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