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건물부문 탄소중립, 민간까지 확산한다.

에너지기준 강화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최소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왔으나, 이번 개정은 민간 건축물에도 같은 수준의 성능 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창호 태양열취득, 고효율 냉·난방 설비, 거실 조명밀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일부 에너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개선한다.

 

성능 기준은 ZEB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는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하며, 민간이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이 기준만 충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의 세부 시방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을 만족하면 인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건축·설비사무소, 시공사,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5차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9624-4400

 

작성 2025.08.27 11:52 수정 2025.08.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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