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해 피해 세입자 7 가구에 총 3억 4천만 원을 선지급한다. 동시에 부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SH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드러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장위동과 성산동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 가구에 대해 SH공사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은 입주민 요청 시기를 반영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과거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직접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입주민은 절차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SH공사가 건물을 매입해 직영 운영에 들어간다. 토지는 SH, 건물은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구조에서 발생한 한계를 공공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 제재를 병행한다. 또 2년 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조건으로, 미이행 시 계약 해지를 단행할 방침이다. SH가 매입 확약을 제공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 보호망을 강화한다.
이번 피해 사례는 자기 자본 없이 공적자금에 의존한 운영 구조, 낮은 임대료로 인한 수익성 부족,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21년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신규 공급을 중단했으며,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 및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회주택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