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전용 앱(App)을 활용하는 새로운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여성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계기로,
기존 대응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11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여성폭력이 선행된 70건을 심층 분석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유치, 구속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향후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보하는 ‘자동신고 앱(App)’을 개발해
피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가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해자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나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중인 가ㆍ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척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인공지능(AI)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치화된 위험성 평가 및 재범 감지가 가능해진다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성 범죄 대응은 경찰뿐 아니라,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해 현장 대응이 제한적인 만큼,
경찰은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의 규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또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장 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형 감면 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추진 과제를 점검, 보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 또한 총괄 관리하여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카카오톡 뉴스 제보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