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거주 없인 못 산다”…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 대폭 제한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 강화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출처 : ImageFX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반복 시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됐으나, 허가구역 전체로 확대되며,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며, 필요 시 해외 당국과 공유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해외 과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또는 고가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집중 조사된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은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용산 등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고가 현금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이상경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   010-8340-5678

작성 2025.08.22 15:18 수정 2025.08.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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