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실거주 없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성 거래 억제와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8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2024년 8월 26일~2025년 8월 25일)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이 이행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의무를 허가구역 전역으로 확장하고,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불법 자금 반입이나 자금세탁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을 거쳐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2년 만에 약 60% 증가했고, 2025년 7월까지 이미 4,431건이 거래됐다. 지역별 거래 비중은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 주택이 33%였다.
특히 고가 현금 거래와 미성년자 명의 매입 등 투기성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이 수십억 원대 주택을 예금·현금으로 매입하며 지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상경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실거주 없는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외 시설은 제외하고, 지정 기간도 1년으로 설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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