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동‧광진‧동작‧서초 6곳 도로 지정, 사도 지분거래 통한 투기 선제 차단

개발사업 불발·투기사유 해소 5곳 해제, 신통기획 구역 2곳은 조정

허가구역 내 주거 6㎡·상업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의무화

서울시는 8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도로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사도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는 8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도로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사도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등 6곳의 도로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私道)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 시 투자자들이 토지지분을 쪼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사례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재개발 속도를 지연시키고 주민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에 나섰다.  

 

 

한편, 공공재개발 탈락지와 신속통합기획 미선정지 등 당초 지정 사유가 사라진 5곳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2곳 등 총 0.47㎢ 규모다. 또한 사업 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창신9·10구역)은 조정된 범위에 맞춰 허가구역이 재설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나 지상권 거래 시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돕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08.21 09:44 수정 2025.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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