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고,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신속한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피해자 구제, 부실 사업자 차단, 제도 개선 등 종합 방안이 담겼다.
우선 선순위 임차인 중 급히 퇴거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서울시가 직접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회수할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SH·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건설 시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도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주자 모집 전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입주 이후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달 말에는 현장 상담회를 열어 법률·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와 후속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서울시 주택실 최진석 실장은 “청년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만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구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