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부터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민간 기준 충족과 실증자료 확보만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해지며, 국제 인증 병행 표기도 허용된다. 업계는 비용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반면, 소비자 단체는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인증을 받아야만 관련 문구 표시·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민간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확보하면 기업 스스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성격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증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OSMOS(유럽 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국제 인증 병행 표기 허용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북미 소비자들은 국제 인증을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민간 기준이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할 경우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글로벌 인증 체계와의 연계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정부 인증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가 표시 문구를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과장 광고 확산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준이 국제 수준의 엄격성을 갖추고, 정부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화장품 산업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