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Section 232)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 615종에서 총 1,022종으로 늘어나며, 관세율은 최대 50%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부터 발효됐다.
추가된 품목에는 *자동차 엔진 부품 *기타 자동차 부품 * 산업·기계 부품 *가구·가전·생활용품 *K 푸드·K 뷰티 관련 소비재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한국의 해당 품목 수출액은 10억 달러 이상에 달해, 국내 수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철강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8억 6,300만 달러에 그쳤다. 가전제품 수출은 같은 기간 42.7% 급감했다. 업계는 이번 232조 추가 조치가 본격 반영되면, 하반기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엔진 부품은 지난해 약 3억 6,800만 달러, 기타 자동차 부품은 6억 7,400만 달러 규모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여기에 가전제품, 철강 구조재, 생활용품까지 광범위하게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중견 부품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관세율이 높아지고, 원산지 증명 절차도 까다로워 대응이 쉽지 않다.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사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이익률 감소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업계는 “50% 관세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미국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조치”라며 정부의 관세 협상·쿼터제 도입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업계는 여야가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재정·세제 지원 확대, *수소 환원 제철 및 무탄소 전력 활용 등 친환경 기술 전환, *중국산 덤핑 철강 대응을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 철강 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 자동차·철강·소비재 수출은 직접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부품 산업은 수출 가격 인상, 이익률 감소,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라며 “정부의 긴급 협상과 더불어,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