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선거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요구안이 다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됐다.
제명은 제적의원 21명 가운데 당사자를 뺀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제명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명안 부결 처리는 대전시의회가 송 의원을 집단으로 감싼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송 의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달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