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SOC 예타제도 전면 개편,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총 56개 과제로 구성돼 부동산 수요 보완부터 공공사업 신속 집행까지 폭넓게 담았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예산 조기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대 분야 56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확대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9억원, 취득가액 기준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을 줄인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개인 취득 시 취득세 50%를 1년간 감면한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은 0.8만호로 확대하며,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90%로 상향한다.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손본다.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평가항목 개편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주요 관리공종 확대,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인상(+2%p) 등도 추진한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외 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AI·스마트 건설기술 지원과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지방 건설경기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