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천안시 도시계획과, 천안시 서북구청등이 사업 시행자와 유착 의혹(관련기사 서울파이낸스 6월 5일자 최초보도, 뉴스프리존 8월7일 보도)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사가 토지수용 제도를 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사가 수용법의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악용하면 편입 토지주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13일 편입 토지주들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면적 중 도로변 비싼 땅만 남겨두는 방식의 협의보상을 끝내고 계획적으로 ‘충남도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행자 A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협의보상 95%와 수용 5%를 맞추기 위해 행정기관과 유착해 도로변 토지의 도시계획도로(기존 2차로→4차로)의 도로 편입토지로 무리하게 강제 분할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특히 이중 수용편입토지 중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6번지 835평의 경우, A시행사의 토지용역을 담당한 용역자인 이 모씨가 36년간 소유한 땅으로, 시행사가 용역업자의 땅을 강제수용하는 전례 없는 형태까지 띠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은 A시행사가 지난 5월 1일 이 일대 7만7,132㎡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변 성성동 46-16번지 등 7필지 4,586㎡의 면적만을 협의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주들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필수요건인 수용편입 토지주와 대면 등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고 문건의 요건만 갖추고 수용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씨는 “자신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시행사의 토지 용역을 맡으면서 시행사로부터 적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용재결신청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행사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감정가액(평당 400만원)이 적힌 문서를 보내와 어떻게 된것이냐고 묻자,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곧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는데 이것이 시행사의 노림수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건설정책과 담당자는 “수용토지의 재결을 위해서는 시행사가 성실한 협의를 했는냐가 중요 사안”이라며 “현재 수용 토지주들로부터 의견서를 접수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사가 계획적으로 비싼 땅만 골라 수용 재결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용법을 악용했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 정당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 보상과 관련, 사업시행사가 강제 수용하는 것보다 토지주들과 원만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