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여름철 양식어업 현장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점검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의 불법 사용을 예방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0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수산팀 4명(수산팀장 포함)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지역 내수면 양식장과 수산종자 생산장 4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여부 ▲의약품 보관·관리 실태 ▲미승인 약품 보관·사용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유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휴약기간, 올바른 사용수칙을 지도도 병향한다.
특히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집중 홍보해 양식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PLS는 어류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어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규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직접 소비자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남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번 점검을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양식장 운영자들에게 약품 관리와 안전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 환경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