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존에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심의 절차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중복 심의 절차를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만 통합해 운영하는 ‘맞춤형 심의’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행정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건축사협회와 관련 단체, 언론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라며 “시민과 사업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신속·효율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김홍래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 010-8340-5678








